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전향 장기수 (문단 편집) == 역사 == 처음 표기는 [[이적죄|이적]]행위자, [[간첩]]이었다. 오랜 시간이 지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다. [[1960년대]]를 전후하여 일부 [[간첩]] 등의 케이스[* 당시의 간첩은 제대로 간첩질을 하다가 잡히면 당연히 [[사형]]을 선고받았고 그 전에 잡히거나 남파 직후 소탕작전으로 인해 발각되어 잡히는 등의 경우에도 [[무기징역]]이 기본으로 선고되었다. 그리고 [[무기징역]]은 원래 1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필요하면 '''영원히 안 풀어줘도'''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. 그래서 수십년 간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던 것이다.]를 제외하고는 전원 풀려났다가 [[1975년]] 사회안전법이 제정되면서 보안감호처분을 받아 재수감되어 1978년 청주보안감호소[* 보안감호제도 폐지 이후에는 그 자리에 [[청주여자교도소]]가 들어섰다가 2003년에 현 위치로 신축 이전하면서 청주외국인보호소가 들어섰다.] 신설 후 그리로 이감됐다. 1989년 보안감호제도 폐지 후 80여 명이 풀려났으나 이후에도 50여명의 장기수들이 여전히 석방되지 못하였고 1991년에 33년 동안 수감된 왕영안이 석방된 후에도 공론화되지 않다가 1992년 여름 [[민가협]]의 [[https://www.pressian.com/pages/articles/151149|명동성당 농성]]을 필두로 목요집회, 하루감옥체험 등을 통해 장기수 문제를 세상에 널리 알리면서 1995년 광복절 특사 때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(45년), 안학섭(43년) 등 3명이 석방되었고 20세기가 저물어가던 1999년 12월 31일에 신광수와 손성모가 석방된 것을 끝으로 전원 석방되었다. 다시 말해 1988~1989년까지 출옥한 대다수는 평균 31년 정도 교도소 생활을 했다. 그러나 석방 이후에도 사회안전법에서 변경된 보안관찰법에 근거한 보안관찰 대상자로 한동안 경찰의 삼엄한 감시를 받게 되었다. 출소한 이들 대다수는 갈 곳이 없는 신세가 되어 어려운 생계도 이어나가야 했다. [[1998년]] [[7월]]에 [[사상전향제도]]를 폐지하고 [[준법서약제도]]로 바뀐 만큼 비전향이란 표현과 용어는 부적절하고 더 이상 수감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수란 표현도 적절치 않기 때문에 출소간첩 등 공안사범이란 용어를 쓰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[[6.15 남북공동선언]] 이후에는 합의문에 표기된 대로 비전향 장기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